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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5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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