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3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은 국가권력의 잘못된 사용으로 무고한 희생을 낳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해방이후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임.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은 제주4·3사건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까지 이용하고 있음. 이는…
위성곤의원 등 23인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1
위원회 회부2019.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주4·3사건은 국가권력의 잘못된 사용으로 무고한 희생을 낳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해방이후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임.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은 제주4·3사건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까지 이용하고 있음.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그 완전한 해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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