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9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대비를 위해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6
위원회 회부2019.07.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대비를 위해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