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54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 알선?강요 및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하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대표발의 정옥임 한나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0.21 발의
발의2011.10.2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 알선?강요 및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하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자에게 기록물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벌칙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요건 신설(안 제4조 및 안 제24조의3 신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함. 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제도 신설(안 4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 및 신상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의2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함. 라. 기록물 보존 의무 신설(안 제10조4 신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결혼중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함. 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0조의5 및 제12조의2 신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83호) · 시행 2012-08-02 · 바뀐 줄 54 / 70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ㆍ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시정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정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 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5.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16.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17.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 설>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신 설>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신 설>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신 설>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신 설>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신 설>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신 설>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신 설>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증을 받지 아니한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을 받고”를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 중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제1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를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제5호·제6호를 각각 제6호·제7호·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제2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증을 받지 아니한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