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862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파악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사례는 174건으로서 이 중 52명이 사망함.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7
위원회 회부2013.05.29
위원회 상정2013.06.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파악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사례는 174건으로서 이 중 52명이 사망함.
그러나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이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피해자가 여전히 구제의 사각지대에 처한 상황임.
또한 일상생활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용품”을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용품 관련 질병을 관리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생활용품질병”을 역학조사(疫學調査)등을 통하여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화학적 부작용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라. 국가는 국민이 생활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1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생활용품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방조치가 필요한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음. 또한 위해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안제15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생활용품의위해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의 위해성이 제기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용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자.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22조).
차. 구제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생활용품을 사용하여 생활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카. 생활용품피해인정과 관련된 사항과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생활용품피해판정위원회를 둠(안 제25조).
타. 피인정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 및 범위 등을 명시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파.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생활용품질병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하. 생활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용품질병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5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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