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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9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언론매체에 집행하는 이른바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로 인해 정부기관이…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6
위원회 회부2013.12.27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언론매체에 집행하는 이른바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로 인해 정부기관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정부 예산 절감과 효과적인 정부광고 집행이라는 정부광고 대행의 취지가 무색해졌음.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업무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언론매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종편 개국 이후 해마다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은 줄이는 대신 종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10배가 넘는 정부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음. 아울러 언론진흥재단의 경우 주로 신문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한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광고와 관련된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이밖에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지급받는 수수료를 언론진흥재단의 인건비와 각종경비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로 인한 수입이 국민에게 제대로 환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정부방송광고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광고대행자로써 위탁하는 정부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부기관 등은 정부방송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광고대행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정부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정부방송광고의 광고대행 및 판매대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공사의 재원으로 하고 이를 별도의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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