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7
위원회 회부2019.11.08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만 그 순서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공제부금 납부 월수를 충족하더라도 대다수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연령에 상관 없이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로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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