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8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전기공사 시공 시 전기공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9
위원회 회부2014.02.03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전기공사 시공 시 전기공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전기공사기술자에 의한 시공관리만으로는 송·배전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전기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7조제6호 및 제43조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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