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월 25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 제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1.09 발의
발의2015.11.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월 25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 제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 규정으로는 화재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그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별반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