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8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자동소음측정망이 해당 지역의 소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장소 변경이…
대표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자동소음측정망이 해당 지역의 소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13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생 략)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3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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