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휴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휴직의 사유·기간 및 절차 등의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으나, 휴직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5
위원회 회부2016.12.06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휴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휴직의 사유·기간 및 절차 등의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으나, 휴직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무·징계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높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휴직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