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9703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14
법사위 회부2017.09.14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발의2017.09.28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둘째,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활동 등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항법 및 시각 등의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항법정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중암초의 제거 등(안 제12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수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라.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안 제13조)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안 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9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9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항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특수신호표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검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항로표지기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항로표지기술협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기술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한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항로표지기술협회가 한 행위 또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기술원이 한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임직원은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본다.
제11조(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손실보상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항로표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