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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시설에…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1.20
위원회 회부2017.01.23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8.28
법사위 회부2017.08.28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19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8조의4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9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ㆍ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8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ㆍ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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