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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8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도록 하되,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이하 “국민연금공단등”이라 함)가 인수·매수한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3.21
위원회 회부2018.03.22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도록 하되,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이하 “국민연금공단등”이라 함)가 인수·매수한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운영 관련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공단등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우량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공모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정보 공시제도가 제공자 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상향함(안 제14조의8제3항제1호).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등을 주주에게 비치?공시하는 것을 주주에게 교부하고 리츠정보시스템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38조). 다. 현행 공시방법 중 정보전달력이 부족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지점 게시를 삭제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보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리츠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안 제37조제4항). 라. 금융사고, 부실자산 발생?주주총회 결의 등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2조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1호) · 시행 2018-11-15 · 바뀐 줄 15 / 2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제49조의4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방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4.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방법
<삭 제>
제38조(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한 자
<신 설>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8조를 위반하여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분기마다 투자보고서"를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산운용과"를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로,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주총회의"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제49조의4에 따른 협회"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방법"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8호 중 "작성하지"를 "공시하지"로, "작성한"을 "공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제54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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