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7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협약’(1993년) 및 ‘나고야의정서’(2014년) 발효에 따라 국가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그러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만으로는 약 10만 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의…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31 발의
발의2019.01.31
무슨 법안인가
‘생물다양성협약’(1993년) 및 ‘나고야의정서’(2014년) 발효에 따라 국가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그러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만으로는 약 10만 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도서·연안지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고, 희귀·미기록 생물자원 중 절반이 도서·연안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전체 발굴 종의 40%), 우리나라 6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3개(제주, 신안다도해, 순천만)가 도서·연안지역으로 생물자원의 보고인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나, 전담 기관의 부재 및 접근성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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