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3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기공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박수현의원 등 18인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30
위원회 회부2014.07.01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기공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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