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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하지만,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법제정의 취지는 물론 교육부 정책기조와도 어긋나서 법 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4
위원회 회부2018.08.17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하지만,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법제정의 취지는 물론 교육부 정책기조와도 어긋나서 법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가 정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회계규정을 제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라 교육부가 또 다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교육·연구비 등의 기본적인 사항도 현행법 제6조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세부적인 기준에 정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자율성은 물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연구비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 국립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재정·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하여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대학회계의 자체 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두는 직원인 ‘대학회계직원’의 명칭을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라는 의미를 반영하여 ‘대학행정직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 국립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비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회계직원을 대학행정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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