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133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민간 비행장의 경우 1993년부터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 주변 80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대표발의 유승민 무소속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0 발의
발의2018.10.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민간 비행장의 경우 1993년부터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 주변 80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2004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2010년에는 소음피해로 인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대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음.
전투기 소음은 민간항공기 소음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하여 전투기 이?착륙 시 일상적인 대화, 전화통화, TV시청, 학교수업이 불가능하고, 다수 주민들의 청력저하, 혈압상승,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음.
또한, 현행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해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가 피해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방치할 경우, 피해주민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고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차지하는 등 법적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함.
본 법안은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일정한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되,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이 되기 전에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운영해야 함(안 제10조).
마.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안 제13조).
바.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안 제15조).
아. 국방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측정결과를 매년 고시하고,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20조).
자.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24조).
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보상 및 소음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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