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적합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지적과 밀양시 소재 병원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비상구가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능한…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적합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지적과 밀양시 소재 병원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비상구가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능한 수술실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이나 제재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자 함.
또한,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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