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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9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2
위원회 회부2019.02.13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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