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항을 통하는 유류 수입업체들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가 약 5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와 같은 자동차세의 체납은 미흡한 납세절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즉,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0
위원회 회부2014.12.11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항을 통하는 유류 수입업체들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가 약 5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와 같은 자동차세의 체납은 미흡한 납세절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즉,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유류를 우선 반입하여 유통시킨 뒤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후 상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탈세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체납실적이 있는 유류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른 개업·폐업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수입업자의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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