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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4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므로 사고대비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되면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고대비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경우 사고대비물질을…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02
위원회 회부2014.05.07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므로 사고대비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되면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고대비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경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와 관계 기관이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고대비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때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분실·도난된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의2, 제49조 및 제61조). 한편 현행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도 위해방제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대상기관에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학사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에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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