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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양창영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9
위원회 회부2015.03.20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 그리고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확보 의무를 위반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측정분석사 의무확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35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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