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4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위성곤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고, 시행령의 제정, 사무처의 구성, 예산배정 등의 후속조치 지연으로 진상규명 등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었으며, 급기야 지난 6월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강제해산 조치로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위원회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및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킴(안 제5조제3호).
다. 위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의 임기에 맞추어 조정함(안 제7조).
마. 위원장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파견공무원의 파견 철회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위원회의 특별검사 요청에 대하여 국회에서 일정기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현행법에 대한 1차적인 유권해석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해양수산부와의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안 제50조의2 신설).
아.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1조 및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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