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6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6.01
위원회 회부2017.06.02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1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6. ∼ 27. (생 략)
16. ∼ 2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71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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