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3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상황에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현행법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틈도 없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정을 염두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적 공백이 있음.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2 발의
발의2017.03.22

무슨 법안인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상황에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현행법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틈도 없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정을 염두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적 공백이 있음.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음. 그러나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지명해야 하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