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은 강우 후에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여러 물질을 함유하여 먹는물로 만드는 데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먹는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임. 이에 먹는물로서 빗물의 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0.26
위원회 회부2017.10.27
위원회 상정2018.0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빗물은 강우 후에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여러 물질을 함유하여 먹는물로 만드는 데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먹는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임. 이에 먹는물로서 빗물의 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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