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9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집합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31
위원회 회부2017.09.01
위원회 상정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집합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중소기업은행장 및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항, 안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26조제4항·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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