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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지급받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비율 이상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17
위원회 회부2017.08.18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지급받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비율 이상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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