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927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일상화되고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된 정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정보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5
위원회 회부2018.04.06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일상화되고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된 정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정보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현재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조항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제도를 이용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짜정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짜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됨(안 제8조제1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가짜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리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함(안 제11조).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
카. 가짜정보의 유통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안 제16조).
타.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8조).
파.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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