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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제2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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