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6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판문점 선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논의?준비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업무 영역에 외국철도 및…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1.06
위원회 회부2018.11.0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판문점 선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논의?준비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업무 영역에 외국철도 및 남북 연결 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만 북한의 영역 내의 철도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북한은 외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남북 연결 철도망’ 이라는 표현을 감안할 때 남한의 철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북한철도의 개량,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임. 한편 공단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철도시설자산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법에는 공단의 점용료 관련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한정된 국토 자원에 비해 철도개량으로 발생되는 폐선부지와 폐역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산을 개발ㆍ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의 사업 영역에 북한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관리에 따른 철도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및 부동산의 공급, 임대를 추가하여 남북관계 발전 및 여건조성 시 남북한 철도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철도국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1호) · 시행 2019-12-27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ㆍ운영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철도시설 사용료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1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건설에"를 "건설 및 관리에"로,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를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취득 및"을 "취득, 공급 및"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철도시설 사용료"를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