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6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생들의 체험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른바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 신산업이 성행하고 있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생들의 체험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른바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 신산업이 성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으로, 현행법상 동물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규제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람과의 무분별한 접촉, 허술한 위생관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동물원의 요건을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조정하며, 적절한 동물 관리 여건을 갖춘 자가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동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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