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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27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산분야의 정책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수산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20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발의2011.06.20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산분야의 정책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수산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40호) · 시행 2012-01-1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② (생 략)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 ③ (생 략)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0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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