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21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지시설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의 사기를 높여주고 더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시설의 노후로 실제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건립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복지시설을…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27
위원회 회부2012.11.28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군 복지시설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의 사기를 높여주고 더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시설의 노후로 실제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건립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복지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시설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이 국고로 세입조치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
따라서 복지시설의 매각대금을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시설 매각대금으로 향후 복지시설을 재건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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