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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기관에 대한 취소 규정이 있음에도 갱신 심사를 3년마다 받게 하는 등 법률 운용과정에서…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기관에 대한 취소 규정이 있음에도 갱신 심사를 3년마다 받게 하는 등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으로 인해 관리기관과 책임기관 모두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교육?학습용, 상업용 등으로도 확대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수산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타 부처 정부위원회와 생명자원 관련 업무가 중복되고, 생명자원의 수집?평가?보존?활용 업무가 실무 중심의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적어 개최 실적이 매우 저조하는 등 정부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사업의 행정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규정을 삭제하고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5항제3호 신설), 농수산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험?연구 목적 외 분양 승인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며(안 제16조제2항제1호 삭제), 정부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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