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967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사업은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를 법제화하여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31
위원회 회부2014.04.01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사업은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를 법제화하여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보화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보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정보화마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별 정보화마을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해당 연도 정보화마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보화마을의 지정 신청은 시ㆍ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화마을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게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가구 및 인구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마을 지원계획, 해당 지역의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청 받은 지역을 정보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정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마을정보센터의 설치,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별로 마을정보센터의 관리?운영, 정보화마을 간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하는 해당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정보화마을 상호 간의 협력증진 및 공동이익의 추진과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정보화마을중앙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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