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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9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3
위원회 회부2015.02.16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교원 등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90일의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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