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7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넘고 있고 월남전의 참전유공자 또한 65세를 넘는 등 참전유공자의 연령은 점점 더 고령화 되고 있어 현재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는 5,917명만 남아 있는 상태임. 참전명예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 법 개정 당시 제한된 국가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지원할 수…
대표발의 이우현 새누리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6
위원회 회부2015.10.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넘고 있고 월남전의 참전유공자 또한 65세를 넘는 등 참전유공자의 연령은 점점 더 고령화 되고 있어 현재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는 5,917명만 남아 있는 상태임.
참전명예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 법 개정 당시 제한된 국가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되나 현재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가 5,917명만 남은 현실을 감안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부터로 앞당겨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한층 드높이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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