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9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과 관련하여 실제 레저용 요트는 주로 2~3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5톤 이상으로 규정하여 마리나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1항제28조)
나.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과태료 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안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1조제2항제8호, 제41조제2항제9호, 제41조제3항)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현행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 으로 완화 및 대상선박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의무조항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의5제2항제5호, 제28조의5제2항제6호, 제28조의6제2호, 제2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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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06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15 / 3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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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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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신 설>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가입의무 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가입의무 를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를 위반한 경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8 (보험 가입)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의8 (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1조(과태료)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0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를"을 "제조시설, 이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5톤"을 "2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5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제28조의6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험가입의무를"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로 한다.
제28조의7제1항제6호 중 "보험가입의무"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로 한다.
제28조의8의 제목 "(보험 가입)"을 "(보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험에"를 "보험 또는 공제에"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8호 중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보험에"를 "보험 또는 공제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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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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