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6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7
위원회 회부2017.12.08
위원회 상정2018.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금지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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