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원천소재인 생명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명자원의 세계적인 주권화 추세 등으로 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은 식량안보, 가축 전염병, 고령화 등 인류가 당면한…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09.13
위원회 회부2018.09.14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원천소재인 생명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명자원의 세계적인 주권화 추세 등으로 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은 식량안보, 가축 전염병, 고령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체계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3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ㆍ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3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ㆍ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받거나 지정을 갱신하는 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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