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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7044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므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 법체계에서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특히 범죄를 저지른 자와 범죄로 인하여…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4
위원회 회부2018.12.05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므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 법체계에서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특히 범죄를 저지른 자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또래집단 내의 관계 및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및 지원이 각별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이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범죄의 피해자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안 제5조). 나.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평가 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다. 소년범죄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범죄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입소대상 및 퇴소 절차를 정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계비 등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3년마다 상담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상담소등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소년범죄의 조사·심리 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조사·심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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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