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5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음.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 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4.29
위원회 회부2019.04.30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음.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 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상 질환에서 빠져있음. 이에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5호) · 시행 2020-04-07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바. 이상지질혈증
<신 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이상지질혈증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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