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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519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검찰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함.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4
위원회 회부2020.0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검찰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함.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임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부장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음.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수 없음(안 제2조). 나. 대통령은 정당의 당적으로 가진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이 법률 시행 당시에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하여야 함(안 부칙).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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