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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으므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그런데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의 경우 그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것임에도 형식상 폐기로 처리되고 있어 입법활동 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으므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그런데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의 경우 그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것임에도 형식상 폐기로 처리되고 있어 입법활동 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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