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3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 관청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 관청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회계 오류나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익법인의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무 관청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 관청의 감독기능을 높이고,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