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이전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이전지역인재로…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이전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이전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이전지역 출신 청년’은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전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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