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7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시행령은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시행령은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여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 포함)하는 경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내건축은 주요 부분 변경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며,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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