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14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 교재의 구입으로 인하여 학기마다 많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음. 대학 교재비는 한 학생당 20∼30만원 정도이며, 전체 대학교재 시장은 연간 5천억원에서 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전자책(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0
위원회 회부2021.03.31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 교재의 구입으로 인하여 학기마다 많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음. 대학 교재비는 한 학생당 20∼30만원 정도이며, 전체 대학교재 시장은 연간 5천억원에서 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전자책(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출판물을 말함. 이하 “e-book”이라 함)의 이용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됨.
대학 교재를 종이책뿐만 아니라 e-book으로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터넷ㆍ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e-book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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