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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14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 교재의 구입으로 인하여 학기마다 많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음. 대학 교재비는 한 학생당 20∼30만원 정도이며, 전체 대학교재 시장은 연간 5천억원에서 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전자책(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0
위원회 회부2021.03.31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 교재의 구입으로 인하여 학기마다 많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음. 대학 교재비는 한 학생당 20∼30만원 정도이며, 전체 대학교재 시장은 연간 5천억원에서 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전자책(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출판물을 말함. 이하 “e-book”이라 함)의 이용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됨. 대학 교재를 종이책뿐만 아니라 e-book으로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터넷ㆍ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e-book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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